
2023년 8월 기후변화씨네톡은 “Duty of Care”이었습니다.

출처 : Duty of Care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감독인 닉 발타자르와 변호사 로저 콕스는 영화 <불편한 진실>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이해하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출처 : Duty of Care
로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변호사로 아는 범위 내에서 책을 쓰고 컨퍼런스를 다니는 등 기후위기 문제를 이야기했으며 IPCC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기후위기 문제는 엄청난 위험이 야기되는 것이기에 주의의무에 관해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법을 통한 기후혁명’ 이라는 대담한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출처 : Duty of Care
로저는 우르헨다 재단과 9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네덜란드 정부가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기후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그 자체로 혁명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다.’, ‘언론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지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피고 네덜란드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25% 이상 감축할 것을 명한다.”
이는 전 세계 법원을 통틀어 최초로 기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정부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것을 명령한 혁명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전 세계의 활동가 및 변호사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사들에게도 담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소송이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주체들이 연대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 Duty of Care
그리고 로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탄소배출을 하는 거대 기업 중 하나인 쉘을 상대로 다시 한번 기후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이 더 흥미로운 점은 로저는 쉘 사의 석유 엔지니어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회사인 쉘은 1980년대에 이미 기후변화에 대해 경고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다양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했지만 2000년도 초반에 모두 중단되고 맙니다. 파리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쉘은 화석에너지 생산을 줄이지 않았으며 국가 온실가스의 몇 배나 배출하고 있었기에 국가보다도 더 큰 배출 책임이 있다고 보고 2019년에는 6개 NGO 및 17,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한 쉘 소송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쉘 그룹, 공급사, 고객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라고 명했고 로저는 또 한 번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출처 : Duty of Care
이번 기후변화 씨네톡을 준비하고 기후소송에 대해 배우면서 네덜란드 정부와 거대 기업이 아닌 국민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 흥미롭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한시가 급박한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가 이끌어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후소송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네팔, 콜롬비아, 아일랜드, 프랑스까지 다양한 나라의 기후소송 승소 사례들을 보면서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기후운동의 거센 파도를 만들 수 있는 판결이 나와 우리와 미래세대까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씨네톡에 <기후재판(Duty of Care)>을 상영할 수 있도록 자막 대여 및 컨택 도움을 주신 윤세종 변호사님을 비롯한 사단법인 플랜 1.5 활동가분들과 너무나도 바쁜 일정 중에도 흔쾌히 강의를 진행해 주신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상영회에 참여해 주시고 질문과 소감을 보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질의응답 및 현장 참가자 소감_
Q :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이것도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쿠시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A : 오염수 문제와 기후위기 문제는 분명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다만 원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한 것입니다. 오히려 기후위기로 인해 태풍이라던가, 산불이 발생하면 원전 사고가 날 수 있게 됩니다. 작년 울진 산불 났을 때, 울진 원전을 제외하고 산불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해양에 버려진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해류에 의해 200일 내에 제주도 앞바다를 시작해 동해 앞바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해양 오염수가 투기 되었을 때 방사능이 나오긴 하지만 그 농도가 매우 미미해서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넓은 태평양에서 방사능의 농도가 조금 높아진다면 그 양은 얼마나 많은 걸까요? 바닷물은 농도가 좀 낮을 수도 있다지만 우리는 바닷물을 바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나 해산물, 소금의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준비하면서 읽은 논문에서 원자력계에서 이야기하는 방사능의 농도는 물속에서의 농도만 따지는 것인데 바닷속에는 플랑크톤과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합니다. 이 플랑크톤과 미세 플라스틱이 방사선 물질을 나르는 운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수산물은 그 플랑크톤과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왕 고래는 하루에 최대 44~5kg 정도 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물을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크릴새우를 먹는 것인데, 이 크릴새우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래가 먹는다는 것은 다른 물고기도, 사람도 똑같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2017~19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세 플라스틱을 조사했는데 가장 높은 것이 소금, 천일염이었습니다. 그 밖에 해산물도 미세 플라스틱 검출률이 100%에 가까웠습니다. 다시마나 미역을 씻어먹으면 된다는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그러면 소금은 어떻게 씻어먹을까요? 결국 오염수가 투기되었을 때 수산물을 통해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방사능 물질 자체는 멀리 못 가더라도 방사능 물질이 붙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플랑크톤은 전 세계로 돌아다니며 전 세계의 수산물들에게 얼마나 농축이 되며, 우리가 그것을 먹었을 때 얼마나 피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일본 정부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방사능의 위험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사능은 적을수록, 없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 영화 내용을 보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소송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스위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국민 발언이라든지 국민 투표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찬반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거나 시도하려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예를 들어 스위스와 우리나라는 국민투표의 효력이 많이 다릅니다. 스위스는 국민투표가 쉽게 진행됩니다, 법률적 효력이 가능하고요. 우리나라는 헌법 자체를 바꿔야 해서 그 정도의 요건을 요하는데 우리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바꾼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 오늘 좋은 영화와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후소송과는 관련이 없지만 기후운동을 하다가 대한민국 정부, 검찰에게 고소를 많이 당하고 있는 청년인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소송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헌법소원과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 쉘과 같은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법리적인 것이 달라서 그런지 승소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소송이 아직 없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소송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석탄발전소 등을 짓도록 결정한 임원들 개인에게는 소송을 걸 수 없는지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A.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사 인터뷰를 하면서 비슷한 질문을 기자에게 받았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소송을 안 하는지 묻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땐 국민들은 법원을 신뢰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해봤자 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 영화의 첫 장면에 “기후변화와의 싸움은 정말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이 영화를 두 번 봤는데, 가장 감동받은 장면이 이것이었습니다. 저같이 정부나 거대 기업과의 환경 소송을 많이 한 사람들은 소송을 할 때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원은 정의의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판사가 있어도 어쩔 수 없지만요, 제가 새만금이나 사대강 소송을 할 때 근거가 부족하거나 저의 주장이 틀려서 패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동안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초반 10년은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운동을 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나 정몽구 회장을 대상으로 한 주주대표 소송을 모두 이겼고요, 그러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후 탈핵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나 삼성 등 대기업의 주주 대표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저의 전문이고 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소송이라 너무 하고 싶지만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이유가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해야 하는 소송이고, 저희 후배들은 꼭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력이 되면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 이것을 못 하게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주주대표소송을 했을 때에도 나머지 재벌들에 대해서 재발방지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나쁘게 살다가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송을 반드시 해야겠죠.
저는 질문은 아니지만 아까 쉘 판결문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만약 변호사님이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였다면 이것보다 더 멋진 판결을 내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후문제는 정부가 법과 제도로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가령 일회용품, 비닐봉지, 매연 차를 아예 못쓰게 한다, 이런 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이끌어 내려면 여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하고 뒤처져 있네.’라는 것을 인식을 통해 정부 제도를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는 집에 태양광을 2개 달고 있는데, 전기 요금이 만 원도 채 안 나와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씨네톡 워킹그룹은 항상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메일(greenasia@greenasia.kr)을 활용해 주세요^^
회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늘 영감 있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 세 번째 목요일(9/21)에도 여러분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영화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씨네톡’은 기후변화 문제를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기후변화&환경 관련 영화 상영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화 상영회에 대한 소식을 받고 싶다면 greenasia@greenasia.kr로 문의하세요. :)
‘기후변화씨네톡’은 사단법인 푸른아시아와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JPIC가 함께 주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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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기후변화씨네톡은 “Duty of Care”이었습니다.
출처 : Duty of Care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감독인 닉 발타자르와 변호사 로저 콕스는 영화 <불편한 진실>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이해하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출처 : Duty of Care
로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변호사로 아는 범위 내에서 책을 쓰고 컨퍼런스를 다니는 등 기후위기 문제를 이야기했으며 IPCC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기후위기 문제는 엄청난 위험이 야기되는 것이기에 주의의무에 관해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법을 통한 기후혁명’ 이라는 대담한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출처 : Duty of Care
로저는 우르헨다 재단과 9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네덜란드 정부가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기후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그 자체로 혁명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다.’, ‘언론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지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피고 네덜란드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25% 이상 감축할 것을 명한다.”
이는 전 세계 법원을 통틀어 최초로 기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정부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것을 명령한 혁명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전 세계의 활동가 및 변호사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사들에게도 담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소송이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주체들이 연대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 Duty of Care
그리고 로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탄소배출을 하는 거대 기업 중 하나인 쉘을 상대로 다시 한번 기후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이 더 흥미로운 점은 로저는 쉘 사의 석유 엔지니어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회사인 쉘은 1980년대에 이미 기후변화에 대해 경고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다양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했지만 2000년도 초반에 모두 중단되고 맙니다. 파리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쉘은 화석에너지 생산을 줄이지 않았으며 국가 온실가스의 몇 배나 배출하고 있었기에 국가보다도 더 큰 배출 책임이 있다고 보고 2019년에는 6개 NGO 및 17,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한 쉘 소송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쉘 그룹, 공급사, 고객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라고 명했고 로저는 또 한 번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출처 : Duty of Care
이번 기후변화 씨네톡을 준비하고 기후소송에 대해 배우면서 네덜란드 정부와 거대 기업이 아닌 국민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 흥미롭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한시가 급박한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가 이끌어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후소송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네팔, 콜롬비아, 아일랜드, 프랑스까지 다양한 나라의 기후소송 승소 사례들을 보면서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기후운동의 거센 파도를 만들 수 있는 판결이 나와 우리와 미래세대까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씨네톡에 <기후재판(Duty of Care)>을 상영할 수 있도록 자막 대여 및 컨택 도움을 주신 윤세종 변호사님을 비롯한 사단법인 플랜 1.5 활동가분들과 너무나도 바쁜 일정 중에도 흔쾌히 강의를 진행해 주신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상영회에 참여해 주시고 질문과 소감을 보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질의응답 및 현장 참가자 소감_
Q :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이것도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쿠시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A : 오염수 문제와 기후위기 문제는 분명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다만 원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한 것입니다. 오히려 기후위기로 인해 태풍이라던가, 산불이 발생하면 원전 사고가 날 수 있게 됩니다. 작년 울진 산불 났을 때, 울진 원전을 제외하고 산불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해양에 버려진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해류에 의해 200일 내에 제주도 앞바다를 시작해 동해 앞바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해양 오염수가 투기 되었을 때 방사능이 나오긴 하지만 그 농도가 매우 미미해서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넓은 태평양에서 방사능의 농도가 조금 높아진다면 그 양은 얼마나 많은 걸까요? 바닷물은 농도가 좀 낮을 수도 있다지만 우리는 바닷물을 바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나 해산물, 소금의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준비하면서 읽은 논문에서 원자력계에서 이야기하는 방사능의 농도는 물속에서의 농도만 따지는 것인데 바닷속에는 플랑크톤과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합니다. 이 플랑크톤과 미세 플라스틱이 방사선 물질을 나르는 운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수산물은 그 플랑크톤과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왕 고래는 하루에 최대 44~5kg 정도 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물을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크릴새우를 먹는 것인데, 이 크릴새우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래가 먹는다는 것은 다른 물고기도, 사람도 똑같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2017~19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세 플라스틱을 조사했는데 가장 높은 것이 소금, 천일염이었습니다. 그 밖에 해산물도 미세 플라스틱 검출률이 100%에 가까웠습니다. 다시마나 미역을 씻어먹으면 된다는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그러면 소금은 어떻게 씻어먹을까요? 결국 오염수가 투기되었을 때 수산물을 통해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방사능 물질 자체는 멀리 못 가더라도 방사능 물질이 붙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플랑크톤은 전 세계로 돌아다니며 전 세계의 수산물들에게 얼마나 농축이 되며, 우리가 그것을 먹었을 때 얼마나 피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일본 정부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방사능의 위험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사능은 적을수록, 없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 영화 내용을 보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소송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스위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국민 발언이라든지 국민 투표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찬반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거나 시도하려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예를 들어 스위스와 우리나라는 국민투표의 효력이 많이 다릅니다. 스위스는 국민투표가 쉽게 진행됩니다, 법률적 효력이 가능하고요. 우리나라는 헌법 자체를 바꿔야 해서 그 정도의 요건을 요하는데 우리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바꾼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 오늘 좋은 영화와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후소송과는 관련이 없지만 기후운동을 하다가 대한민국 정부, 검찰에게 고소를 많이 당하고 있는 청년인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소송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헌법소원과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 쉘과 같은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법리적인 것이 달라서 그런지 승소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소송이 아직 없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소송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석탄발전소 등을 짓도록 결정한 임원들 개인에게는 소송을 걸 수 없는지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A.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사 인터뷰를 하면서 비슷한 질문을 기자에게 받았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소송을 안 하는지 묻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땐 국민들은 법원을 신뢰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해봤자 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 영화의 첫 장면에 “기후변화와의 싸움은 정말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이 영화를 두 번 봤는데, 가장 감동받은 장면이 이것이었습니다. 저같이 정부나 거대 기업과의 환경 소송을 많이 한 사람들은 소송을 할 때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원은 정의의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판사가 있어도 어쩔 수 없지만요, 제가 새만금이나 사대강 소송을 할 때 근거가 부족하거나 저의 주장이 틀려서 패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동안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초반 10년은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운동을 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나 정몽구 회장을 대상으로 한 주주대표 소송을 모두 이겼고요, 그러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후 탈핵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나 삼성 등 대기업의 주주 대표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저의 전문이고 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소송이라 너무 하고 싶지만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이유가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해야 하는 소송이고, 저희 후배들은 꼭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력이 되면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 이것을 못 하게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주주대표소송을 했을 때에도 나머지 재벌들에 대해서 재발방지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나쁘게 살다가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송을 반드시 해야겠죠.
저는 질문은 아니지만 아까 쉘 판결문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만약 변호사님이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였다면 이것보다 더 멋진 판결을 내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후문제는 정부가 법과 제도로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가령 일회용품, 비닐봉지, 매연 차를 아예 못쓰게 한다, 이런 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이끌어 내려면 여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하고 뒤처져 있네.’라는 것을 인식을 통해 정부 제도를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는 집에 태양광을 2개 달고 있는데, 전기 요금이 만 원도 채 안 나와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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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세 번째 목요일(9/21)에도 여러분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영화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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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uty of Care